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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가 바뀌고 2024년의 새날이 밝은지도 5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1월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2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간다히 말해 우리가 1년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냈다면 환급해 주고 덜 냈다면 추가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회사 근로자중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회사명단을 등록해야 한다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동의 하시면 별도로 신청안하셔도 되며, 환급은 4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변경된 세액공제 과목

지난해 연말정산자 통계에 의하면 연말정산한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확률이 80%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 잘하시면 진정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확대되었고 혜택이 많아졌으니, 아래의 표를 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세액공제 과목
변경된 세액공제 과목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

지난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은 항목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과소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소득금액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이 많이 발생하니 가산재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 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이니 꼭 체크해 가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꿀팁

참고 1) 연말정산 신고방법인 궁금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보세요~

아래 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순위입니다. 참고하세요~

구분 1순위항목 2순위항목 3순위항목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등 특수고용직도 포함됩니다.

질문 2 신고 시 연봉과 총급여액을 잘 모르겠어요?

답변 2 연봉은 급여와 수당, 식대와 교통비등 복지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이 순수급여액이니 신고 시 총급여액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3 급여나 수입대비 지출이 크면 환급대상이 되나요? 

답변 3 지출이 크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한도가 있으니 체크하시어 소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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