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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으로 상생을 강조하며,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내년 2월부터 연 4% 넘는 자영업자 사업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게 이자환급(캐시백)을 해준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분들이 재기를 꿈꾸며 추가배출을 받았는데 경기침체로 매출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컸을 텐데 금융권이 이자소득을 자신들의 고객과 나누는 상생방안을 계획하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민생금윤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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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개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의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금윤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2조 원+ α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20여 개의 모든 은행이 참여하였고, 최소 2조 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 수출입은행은 청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참여은행

국내 20개의 은행이며, 산업 및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등입니다.

 

 

 

지원방안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 원을 총 환급한도로 합니다.

예시)

'22.12.21.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이며,

'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입니다.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했다면, 

캐시백 금액은  최소[2억원최소[2억 원 ×(5%-4%) ×90%, 300만 원]만원 = 180만 원입니다.만원입니다.

 

 

 

지원시기 및 지원 방법

은행권은 '24.1월 중순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4.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은행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한다고 합니다.

 

 

 

표 제목
대상자 지원한도 지원시기
사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180만원~300만원 '24.2.~'24.3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법인 사업체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현재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질문 2  2 금융권 사업대출이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아직은 아니지만  2 금융권도 계획 중이라니 곧 실행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사업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아닙니다. 일반 대출 및 부동산 인대업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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