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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부모급여 혹시 알고 계셨나요?
뉴스나 매스컴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기사로 접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이게 뭐지?' 라며 금시초문인 분들도 계실겁니다.
부모급여는 정부정책으로 기존의 영유아수당을 개편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또는 지인이 ㅇ~1세 아이를 두었거나 알고 있다면 소중한 보육료 날아가기던에 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더군다나 2024년에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출생 후 60일 이내에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세 이어야 하지만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시운점은 출생 후 60일 이내인 신청기한입니다. 올바른 지원책을 위해서는 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급은 바르게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후 출생한 0세에서 1세의 영아입니다. 즉 생후 23개월 이내의 영아로 24개월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2. 지원내용
만 0세 가정 양육수당은 월 100만 원입니다.
만 1세 가정양육수당은 월 5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이며, 이후 신청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하루가 급합니다. 가급적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 오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복지상담창구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은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서비스신청하기'를 통해 들어가셔서 '부모급여'를 찾으시고 '현금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안내영상 보기
부모급여 지원정책은 있지만 자세히 알아볼 뉴스기사나 안내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따리 TV에 안내영상이 있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고 이쁜 우리 아기 건강하고 이쁘게 키우세요.
신청나이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
0세에서1세(23개월이내) | 만 0세 : 월100만원 만1세 : 월 50만원 |
매월25일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 지급함) |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오프라인 신청 시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답변 1 네 가능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시고 방분전 문의 전화는 필수입니다.
질문 2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소급적용이 안되고 신청한 날로부터 지급되니 지난 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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