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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아 뜻하지 않는 세금 납부로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시며, 큰 손실을 보시는 새내기 사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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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게산된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받았으니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급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신고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업종이 있는데 교육, 의료와 더불어 미가공식료품이나 생필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칭하며,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과과세자와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사업자를 구분할 때 일반가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업종이거나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하는 사업자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장으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두고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사업자별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준금 | 세액게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홈텍스에 가보시면 기한 후 신고 도움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2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당연합니다. 제외업종만 아니라면 시작할 때는 과세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국세청에서 알라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켜 줍니다.
질문 3 물건을 팔 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더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나요?
답변 3 네 맞습니다. 그러나 현금 따로 카드 따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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