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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2기 신도시 주거안정과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조성되었지만 20~30년이 지나 오랜 기간 노후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이 재기되어 경기도가 이번에 1 기신도시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국회에 요청하였고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지역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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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알아보기
노후 계획도시 지정은 각 시장, 군수등 지정권자가 기본도시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108개 지구나 되면 215만 가구에 해당되니 규모로보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30 구역으로 가장 큰 규모로 많은 경기도 주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택지조성 사업 후 20년이 지난 100만 m 2 이상의 택지등입니다.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되며, 공공서 확보 시 면제 가능합니다.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입지규제를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증가합니다.
각정 인. 허가를 통합심사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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